[단독] 일부 바레인산 H형강, KS인증 규격 미달

[단독] 일부 바레인산 H형강, KS인증 규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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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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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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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반지름(‘r값’) 16~20mm에서 벗어난 13mm로 밝혀져

  최근 국내에 수입된 바레인산 H형강의 300x300 일부 규격 중에 곡률반지름('r값‘)에서 KS인증 규격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바레인산 H형강의 r값이 13mm로 확인됐다. SS400, 300x300x10x15 제품 규격의 경우 신·구 KS인증 기준인 16~20mm 범위보다 낮은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형강업계가 지난해 회의를 통해 H형강 KS개정과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구KS를 병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해당 바레인산 제품은 신·구KS 모두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

  해당 실험 제품(SS400, 300x300x10x15)의 경우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 변, 높이, 밸브, 플랜지, 굽힘 강도, 안쪽 반지름 등 다른 규격은 신·구KS에 해당하지만 곡률반지름이 떨어지는 것. 신·구KS 기준에 따르면 위 실험 제품의 r값은 18mm에서 ±2mm 범위를 벗어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부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주요 건설자재와 부재는 'KS제품' 또는 시험 실시 결과가 'KS 동등 수준'이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H형강 제품의 경우 다음 현장에는 KS인증 제품 또는 KS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해당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르면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제88조(벌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자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를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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