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꺼지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 철강
  • 승인 2017.11.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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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병성 bshw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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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화두(話頭)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 내년 중소·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조9,708억원의 자금을 나라 곳간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 근로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세부적인 지원요건으로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있어 반대 목소리가 컸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만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땜질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조직된 노동자와 공공부문에서 기득권을 가진 종사자들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듣고 강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일정 역할을 한 이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실정을 메우는 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 왜 내가 낸 세금을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으로 지원하는가”라는 일부 국민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국민의 세금은 합당하게 쓰여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나라 곳간을 축내게 생겼다.

  국민의 세금이 실정을 땜질하기 위한 눈먼 돈이 된다는 사실이 허무하다. 애초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업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30인 이하 기준에 맞추고자 직원도 뽑지 않고,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급여도 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인력투입으로 또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책은 영속성이 있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대로 지원할 거면 한시적이어서도 안 된다. 땜질식 처방도 안 되며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그토록 협치를 외치는 정부가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최초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를 키운 화근이었다. 그 문제가 비탈길을 굴러가는 눈 덩어리가 되었고, 종국에는 나라 곳간까지 넘보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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