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업계, 현안 해결 합심 절실

철 스크랩 업계, 현안 해결 합심 절실

  • 철강
  • 승인 2017.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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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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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유일한 성과
관련법·제도 개선 등 여전히 해결 문제 ‘첩첩산중’ 

 국내 철 스크랩 산업은 제강사, 철스크랩위원회, 한국철강자원협회, 대·중상 납품업체 등 업계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자원순환기본법)’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의 복원’ 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산재돼 있어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 스크랩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됐다.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하게 된 계기는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 국세청 등의 제도 시행 전 설명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초 서류 작성 및 대상 품목에 대한 문의가 쇄도 했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는 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14년 도입된 동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세는 현저히 줄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자로부터 동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무자료 거래가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강사 및 철 스크랩 대·중상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도입을 크게 환영했다. 원천적으로 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의 탈세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고의로 폐업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행태는 거의 동 스크랩 업계에서 발생했으며 철 스크랩 업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철 스크랩 등 배출물이 폐기물로 분류돼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업체의 산단 입주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비로소 순환자원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철 스크랩 품목 전체가 아닌 철 스크랩 개별업체가 신청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 스크랩 대·중상 납품업체 관계자는 “철 스크랩 등 배출물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분류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업체마다 철 스크랩 납품량과 가공 방식 전혀 다른데 각각 같은 인증절차를 받는 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제강사 관계자는 “철 스크랩은 전기로 제강업의 필수적인 원재료로 유가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에 품목 전체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품목 전체가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이 됐을 때 제강사, 납품업체 간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철 스크랩 업체지만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순환자원, 그렇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한다”며 “품목 전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업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철 스크랩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의 복원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통상 5~6년 후에 열리는 11차 개정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철스크랩위원회, 한국철강자원협회가 통계청에 요청한 철 스크랩 산업의 제조업(금속가공원료 생산업)으로의 분류 변경 건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서 철 스크랩 산업이 대분류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군 세세분류 38301(금속원료 재생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8차 개정에서는 대분류 C(제조업)군 세세분류 37100(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특히 철 스크랩 산업은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등을 물리적으로 가공해 철 스크랩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입주 등의 심사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제조업’에 집착해 오히려 산단 입주에 제한을 받는 등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강사 한 관계자는 “철 스크랩 산업이 제조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면서 “철 스크랩은 유용한 순화자원인 동시에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실상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 반드시 제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상 납품업체 관계자는 “철 스크랩 공장을 경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바로 산단 입주 등 입지 선정이다”며 “철 스크랩 업종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폐자재의 유가자원으로의 부가가치 창출과 환경보존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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