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위해 대승적 길 가야할 때

뿌리산업 위해 대승적 길 가야할 때

  • 뿌리산업
  • 승인 2016.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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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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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법에 관한 논의가 19대 국회를 거쳐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동시장 구조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 4법은 현재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파견근로법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등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 종전 금지됐던 주조·금형·용접 등 6개의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는 뿌리산업등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32개 파견 허용업무는 유지하되,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해 일자리 확충을 꾀하는 것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업의 핵심 공정기술로 관련 업체 5만4428개소, 고용인원은 5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현재 뿌리산업이 내국인 기피산업으로 자리잡아 산업경쟁력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을 이번 파견근로법이 시행될 경우 탄력적인 인력 수요가 가능, 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번 파견근로법에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제조업 주요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면, 불법파견이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법안이 시행될 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부터 이중의 통제를 받고, 임금의 일부도 착취 당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대폭 확대,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의 파견근로자 증가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노동 4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여소야대 양상에 따른 야당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파견근로법 입법은 갈길이 멀다.

여당과 노동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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