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소장 “2차 기본계획, 올해 안으로 낼 터”

이상목 소장 “2차 기본계획, 올해 안으로 낼 터”

  • 뿌리산업
  • 승인 2016.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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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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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3년마다 수립, 1년여 늦어…뿌리업계 목소리 반영, 특화발전 방안담아

“뿌리산업 진흥정책 2차 기본계획이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나옵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이상목 소장(사진)은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소장은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뿌리기술 공정에서 적용되는 적층기술’을 주제로 한 3D프린팅 산업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소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본지와 만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1차관의 지시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최근 혼란스러운 국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발효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란 법률’ 제5조에서는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뿌리센터는 1차 기본계획을 2012년 말에 내놨으나, 지난해 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2차 기본계획이 1년여 늦어진 셈.

뿌리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기본계획이 1차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지만, 1차가 뿌리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2차 계획은 각 분야를 특화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며 “현재 기본 계획의 방향을 잡고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차 기본계획에는 6대 뿌리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 소장은 지난달 6대 뿌리조합 실무진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한편, 뿌리센터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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