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이 탐나도 참아야

金이 탐나도 참아야

  • 뿌리산업
  • 승인 2016.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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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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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 도금액 빼돌린 30대, 5년형 선고받아

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돈이나 돈이 되는 업계종사자의 경우 새겨야 할 말이기도 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금(金)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김모(35) 씨는 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담당했다. 그는 근무 중 금 성분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빼돌렸다.

김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00회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도금액을 훔쳤다. 김 씨는 이를 반출해 도금액 전문 회수업체를 통해 현금화 한 뒤 자신과 친인척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 종로3가 한 금은방. 정수남 기자

김 씨는 이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무단 반출 횟수를 70회를 축소 진술했으며, 현금화 사실도 숨겼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절도로 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유모(33) 씨도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00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금 성분이 든 도금용 분말을 훔친 사실도 적발했다. 자수한 유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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