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이 2017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미만,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2017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업체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번 지원에 선정된 기업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청기한은 12월 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