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에서 E-7으로 전환
오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2017년도 상반기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D-2 → E-7) 기량검증 계획’을 5일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2017년 2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 예정인 자로서 법무부의 사증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D-2)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은 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거제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서약서 ▲학교장(총장) 추천서 ▲졸업예정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 오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 기량검증’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담당자(전화 02-2183-1635)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