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문무역상사 모집

산업부, 전문무역상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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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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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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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접수…서류심사·면접 통해 내달 1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전문무역상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무역상사는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운영한다.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무역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업의 경우 지난해 수출실적이 최근 3년 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100만달러(11억6,000만웜) 이상이고,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또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수출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자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자나, 국내외에서 방송과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500억원 이상으로, 이중 국외 매출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이면 된다.

농업, 어업, 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된다.

전문무역상사가 되면 단기수출보험 가입우대, 수출신용보증 가능한도 우대, 무역기금 융자 시 가점부여, 환변동 보험료 지원, 환위험관리 컨설팅, 수입자 신용상태 조사자료 지원, 지역별 유망 내수 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기회 부여,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 참관단 파견 지원, 품목별 해외 바잉오퍼 제공,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상시 매칭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모집 규모는 OO개社 내외이며, 지정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국내기업 신용조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다.

산업부 등은 서류심사와 최고경영자(임원급) 면담을 거쳐 내달 1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17일 18:00까지며, 전자우편(syjenny@kita.net) 이나 전송(02-6000-5117)으로 하면된다.

문의는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전화 02-6000-5459)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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