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성 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 37곳 적발

환경부, 화성 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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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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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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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환경감시단 자체 수사·27건 과태료 처분 등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단속해 37개 사업장에서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과 행정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남양읍 A사와 우정읍 B사는 아연 도금 과정에서 제품의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금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정남면 C사는 하루 80t 이상 나오는 폐수 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D사는 재이용이 어려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비밀배관으로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오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도 소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23건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이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시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용한 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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