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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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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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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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0일 미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과 인도는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별 덤핑마진. (사진=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제소업체는 ArcelorMittal Tubular Products, Michigan Seamless Tube, PTC Alliance Corp., Webco Industries, Inc., and Zekelman Industries, Inc.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한국 외 5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오는 6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 여부 조사를 주문해 이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워싱톤무역관 임소라 담당은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참석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의 철강 관련 공청회는 오는 5월 24일에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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