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범위 확대

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범위 확대

  • 뿌리산업
  • 승인 2017.05.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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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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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등 시험성적서 이용범위, 인증·납품용까지 적용

중소기업청이 국내외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각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종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과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기청은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 규모 이내(올해 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으로 대체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장비활용계획서 면제 대상도 기존 정부 지원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 늘려 개선했다.

중기청 기술협력보호과 김주화 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됐다”면서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와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www.smtech.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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