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신청 접수

(D-7)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신청 접수

  • 정부정책
  • 승인 2017.06.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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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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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7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에 포상 예정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의지 고취를 위하여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는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신청 접수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까지 기존 ‘뿌리산업발전유공’과 ‘소재부품기술개발유공’을 통합하여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 발전 유공’ 신청을 접수한다.

‘뿌리산업 발전유공 부문 포상’은 국내 주력산업의 동력인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추천)자격은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개인은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단체는 뿌리기업 명가의 자격을 갖춘 뿌리기업 중 국내 뿌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추진한다.

포상분야별 자격요건을 보면 개인은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이다.

단체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및 능력이 우수한 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12월 개최하는 ‘2017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막식’에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단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이 제한된다.

심사 및 포상 일정은 6월 말까지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고, 7월 중 개인·단체 서면평가, 8월 중 개인·단체 현장실사, 8~9월 단체 대면평가, 9월 중 개인·단체 공개검증, 10~11월 중 공정심의회를 거쳐 포상을 확정한 후 12월 심의를 마치게 된다.

신청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뿌리산업 발전유공 포상 담당자’(전화 02-2183-1600 전송 02-2183-1649)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외에 개인은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공적조서 각 1부 ▲정부포상 공적 요약서 1부 ▲2017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신청자 확인사항 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1부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 상벌사항 등)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는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공적조서 각 1부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신청자 확인사항 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전부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원천징수부 각 1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추가업종에 대한 매출액명세검토의견서(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기타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 상벌사항, 회계법인 감사의견 등)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로 개별 통지한다.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분야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이정훈 연구원(전화02-2183-1645 전송 02-2183-1649 이메일 kokonut@kitech.re.kr), 단체 분야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김형석 연구원(전화 02-2183-1644 전송 02-2183-1649 이메일 kim_hs@kitech.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뿌리산업과 소재부품산업 유공 전체와 과련한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전화 044-203-4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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