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 품목 수정

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 품목 수정

  • 뿌리산업
  • 승인 2017.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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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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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입비중 높은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도 수입감시제도 대상에 신규 포함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지역 내 철강업체들의 요구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일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를 다룬 기존 규정(2016년 4월 29일 발표, No.2016/670)의 수정사항(NO.2017/1092)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속서류의 규제 대상품목 수정으로, HS Code 기준 7318[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른 품목과 달리 50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시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HS Code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은 대상목록에서 삭제되고,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가 새로이 추가된다.

HS Code 7229(추가 품목) EU 역외산 수입 현황. (출처=WTA)

규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된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의 최근 3년간 역외 총 수입액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1위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4년 총 역외 수입액의 43.14%를 차지한 이래로 꾸준히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국 2위로 이번 개정으로 해당 품목이 감시문서 제출이 의무화 대상 품목이 됨에 따라 대EU 수출기업에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의 이번 수정안은 역내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 중국과 철강 수입 관련 협상 난항으로 향후 추가적인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의 역외산 철강 수입규제는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와 제1생산국인 중국과의 협의 난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 집행위가 조사 중인 수입규제 관련 사건 24건 중 절반 이상인 20건이 중국 수출업체와 관계돼 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담당은 "EU의 이 제도 주요 타깃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비EU 국가들 모두 감시대상국에 포함되는 바 우리 철강제품의 대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과 같이 대상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해당 규제 관련 대EU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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