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청탁금지법 초청 특강 실시

산업단지공단, 청탁금지법 초청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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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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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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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연 이사장 비롯해 본사 임직원 대상 특강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3일 대구 혁신도시 본사 회의실에서 백성문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사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설명과 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산업단지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문가 초청 강의와 더불어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반부패 청렴의 날’ 운영을 통해 문자퀴즈 및 위반사례 등을 소개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황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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