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긍정적”

중소기업계,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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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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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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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포함한 점은 아쉬워”

지난 5월 15일 개최한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 5월 15일 개최한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중소기업들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포함한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경영정보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 강화,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항 신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대기업 임원의 상생협력평가지표 확대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 정착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정부 역시 기술탈취 근절대책(2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4월), 그리고 이번 발표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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