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비철·뿌리업계,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철강·비철·뿌리업계,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뿌리산업
  • 승인 2018.06.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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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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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철강·비철·뿌리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근로자 임금 감소 대안 마련해야”
경총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지원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해야”

중소 철강·비철·뿌리업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문제와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고령군의 한 주조공장. (사진=철강금속신문)
중소 철강·비철·뿌리업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문제와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고령군의 한 주조공장. (사진=철강금속신문)

7월 1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철강업계와 비철업계, 뿌리업계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업체는 올해 7월 1일, 특례업종을 제외한 21개 중 300인 이상 업체는 2019년 7월 1일, 50인 이상 업체는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업체는 202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중복할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30인 미만 업체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고, 공휴일의 경우 300인 이상 업체는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업체는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업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화된다. 단 근로자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육상(노선버스제외), 수상, 항공, 기타 운송서비스, 보건 등 5개 분야로 특례업종이 축소되며, 상기 5개 업종의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최소연속휴식시간은 11시간이 적용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서 35시간, 연장근로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근로시간 한도가 축소된다.

철강업계와 비철업계, 뿌리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 철강·비철·뿌리업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종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3D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근로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월급을 보충해 온 근로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인력난이 심해질 경우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르는 업체들도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철강·비철·뿌리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더라도 고질적인 인력문제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면서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유급 주휴일 제도에 더해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6개월) 및 요건 완화,산업안전·비상상황시 정부 승인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입법을 법개정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도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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