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히다찌에 667억원 배상 중재 판정

포스코ICT, 히다찌에 667억원 배상 중재 판정

  • 증권 · 금융
  • 승인 2018.07.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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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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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가 지난 20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으로부터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 E&M 신설사업과 관련 계약 발주처인 히다찌에 667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다.

포스코ICT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중재 신청결과 손해배상금액 58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액 18억원, 중재 비용의 일부 61억 등 총 66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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