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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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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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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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7.17 시행) 중점 교육·홍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7월 16일 광주와 7월 17일 대전에 이어 서울과 대구 및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8월 17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와 8월 27일 오후 1시 동대구역(KTX) 및 8월 28일 오후 1시 부산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7.17 시행)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원재료가격 → 공급원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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