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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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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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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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한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여,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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