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선철주물 주조업체 썬텍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했다며 10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썬텍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9.0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0월 10일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상장법인이 해당기간 중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이다.
만약 최종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