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규제 속도 조절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속도 조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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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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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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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강포럼이 최근 ‘대기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 규제 문제점과 합리적인 관리방안,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고려사항 등이 토론의 주제였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내수경기 부진과 함께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산 저급 철강재 범람, 주요 철강 교역국들의 동시다발적인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규제가 과연 합리적인지,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주요 경쟁국 보다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에 대한 토론은 의미가 있었다.

지난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에너지 다소비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배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꾸준한 시설 투자를 벌여왔다.
지난 10년간 3조7천억원의 막대한 투자금이 그 예이다. 이처럼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세계 철강업계에서도 부러워하는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또다시 내년 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것을 어길시 규제하는 법안까지 마련됐다. 토론 결과 신규 제도를 도입 시 규제 강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내 주요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환경관련 설비 발주부터 현장 설치까지 투자시기를 고려하면 통상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발생억제 측면에서 기술적인 난제, 제거 측면에서 기술적인 적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서 규제 강화 속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너무 규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한 전문가는 산업계가 숨을 쉬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무리한 환경규제 강화로 말미암은 부작용 보다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래야 정부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업계도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 발전과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가운데는 국회 철강포럼을 주도해온 박명제 의원을 비롯해 산업부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철강산업도 이제는 첨단 제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미세먼지를 줄이고 앞선 연구개발로 철강산업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정부 및 국회 건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의원이니만큼 우리 업계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 철강산업이 첨단 제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는 시기적절하게 열렸다고 생각한다. 이날 제기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잘못된 정책으로 업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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