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 1년 변화 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1년 변화 無

  • 철강
  • 승인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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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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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업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변화된 게 없는 상황이다.

자순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철스크랩의 폐기물 제외, 철스크랩 산업의 제조업 환원,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기준 유지,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처리방법 법률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급사는 철스크랩이 여전히 폐기물로 치부돼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인 반면 수요사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또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대분류 E군)이 아닌 제조업(대분류 D군)으로 분류돼 있을 경우 철스크랩 산업이 철제조업 D군에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 등 업계는 환경관련 정책 대응, 자원순환기본법 설명회 및 홍보, 철스크랩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공 산업화 지원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지만 당장의 해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이 자원순환협의체 활동 및 법률, 시행령 등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상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간 지속해온 업계 현안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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