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9년도 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산자부, ‘2019년도 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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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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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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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 및 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해 ‘2018년도 소재·부품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2017년부터 기존 ‘소재·부품기술개발유공’과 ‘뿌리산업발전유공’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뿌리산업 발전 유공’ 부문은 국내 주력산업의 동력인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추천)자격은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개인 부문은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단체 부문은 뿌리기업 명가(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가 완료된 기업)의 자격을 갖춘 뿌리기업 중 국내 뿌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 등이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이다.

단체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및 능력이 우수한 자(단체)이다.

포상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실시하며,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단체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포상 수여식은 ‘2019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막식’과 연계하여 10월 경 있을 예정이다.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은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3년이며, 수공기간 산정기준일은 2019년 8월 31일이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추천이 제한된다.

추천 제한의 기본원칙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된 자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포함)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단체 및 개인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하는 자가 해당된다.

심사 및 포상 일정을 살펴보면 4월 하순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고, 6월 중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6월 하순에는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8월까지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이후 9월 초순 단체에 대한 2차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9월 중순 공적심의회를 통해 포상을 확정한 후 10월 30일 시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 부문의 경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평가는 공통지표 20&, 부문별 특성지표 80%를 반영한다. 현장평가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적합/부적합만을 평가하게 된다.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기술’ 부문에서는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공정’ 부문에서는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인력’ 부문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제도·정책’ 부문에서는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경기대회’ 부문에서는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단체 부문의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평가가 60%, 대면평가가 40%의 배점을 차지하고, 현장평가에서는 적합/부적합을 평가하게 된다. 서면평가의 배점은 업력 40%, 기술 30%, 경영 30%이며, 대면평가에서는 기술 및 경영이 동일하게 50%로 책정된다.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서면평가에서 ‘업력’ 분야에서는 ▲가업승계 이후 경영자의 근무년수 ▲동일업종 영위 기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업계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R&D 전담부서 운영,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기술혁신성’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평가하고,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술사업성’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환경인증마크(E, ECO) 및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등을 평가하고,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술우수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과 R&D 투자 증가율 등을 평가하는 ‘기술집약성’ 등이 평가기준이다.

‘경영’ 분야에서는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나타나는 안정성,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로 나타나는 성장성,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로 나타나는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재무상태’ ▲간접적 수출액 규모를 포함하는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전년도 말 상시 근로자수로 나타나는 ‘일자리기여도’ ▲전년도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로 나타나는 ‘동일기업 근속자비율’ 등이 평가기준이다.

대면평가의 경우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집약성 ▲기술의 마케팅 능력 등이 평가 기준이며, ‘경영’ 분야에서는 ▲핵심역량 개발 및 유지 ▲조직 활성화 ▲윤리적 경영 ▲인적자원 개발 ▲비전 전략적 방향 제시 등이 평가기준이다.

평가 시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신청일 현재)이나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기업, IR52장영실상, 10대 신기술상, NET, NEP 등을 수상한 기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5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은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포상 동의서 포함)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1부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기타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등)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는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포함)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부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원천징수부 각 1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추가업종에 대한 매출액명세검토의견서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기타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등) 1부 등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한다. 추천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이메일(igshin@kitech.re.kr)로 스캔본을 필히 송부해야 한다.

접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총괄하며, 신청서류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전화 02-2183-1645, 팩스 02-2183-1649)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이정훈 연구원(전화 02-2183-1645, 팩스 02-2183-1649, 이메일 kokonut@kitech.re.kr)에게 하면 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뿌리산업팀(전화 044-203-5282)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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