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청문 진행

전남도,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청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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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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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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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치 처분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포스코는 청문에서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잔류가스는 미미하고 수증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극히 적다는 점과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기술 역시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한 프로세스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경우에도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고 있고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는 없고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례와 기술적인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블리더 개방관련 기술적인 대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향후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 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부는 19일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제도 개선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의 현안 조사 결과 등이 지자체들의 행정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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