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제도’ 선택이 아닌 필수

‘순환자원 인정제도’ 선택이 아닌 필수

  • 철강
  • 승인 2019.07.01 06:00
  • 댓글 2
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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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철스크랩 ‘순환자원 인정제도’ 정착이 본격화됐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으며 그간 폐기물 관리에 들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법 시행 1차년도임을 감안해 전기로 제강사들에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부여하지 않으나 올해부터 연간 사용량의 5%, 2021년 이후에는 10%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시행 초기 국소수의 업체들만 인정제도에 관심이 있을 뿐 대다수의 업체들은 인정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특히 복잡한 인정절차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정제도를 받으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순환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7~8개 업체가 인정을 받았으며 준비 중인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업계는 철스크랩 등 폐기물들을 유용한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강사들이 직접 나서 순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고 물량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품업체들도 순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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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9-08-14 05:48:24
제 연락처입니다.010~2508~0385

전** 2019-08-14 05:46:51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밀스케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컨설팅해서 순환자원인정 받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