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뿌리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 적용해야”

“영세 뿌리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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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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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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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영세 뿌리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뿌리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오후 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양태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6대 뿌리업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의 현장애로 발굴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더불어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 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주변 국가인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차등 적용을 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 도저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3D업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없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며, 앞으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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