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11월 13일 전면 시행

개정 기업활력법, 11월 13일 전면 시행

  • 정부정책
  • 승인 2019.11.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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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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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새롭게 개정돼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또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하여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올해 10월 기준 기활법 승인기업은 중소기업 91개(83.5%), 중견기업 11개(10.1%), 대기업 7개(6.4%)다. 업종별로는 조선 37개, 기계 18개, 철강 14개, 석유화학 11개, 섬유 5개, 유통․물류 6개, 전선 5개, 엔지니어링 3개, 반도체 3개, 자동차부품 2개, 기타 5개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업종별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또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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