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단강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美 상무부, 한국산 단강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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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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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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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강품 대미 수출 6,760만 달러 달해, 관세 부과 시 국내 업계 큰 타격 우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단조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미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내 단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인도와 한국의 단강품이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인도의 철강업체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본니 포지(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미국 철강(the United Steel), 제지 및 임업, 고무, 제조, 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합이 제기한 탄원서를 토대로 시작되었다.

덤핑 마진율은 한국이 45.31%에서 198.38%로, 인도는 52.48%에서 293.40%로 나타났다.

만약 상무부가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도 및 한국에서 수입된 단강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무부는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2018년 인도와 한국에서 수입된 위조 철강제품은 각각 9,260만 달러와 6,76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에 대한 조사와 관련, 다음달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상무부 최종 판정과 7월 ITC 최종 판정 등을 거쳐 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내년 8월부터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조강 부품은 주로 차량이나 선박 등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이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국내 단조업계의 수출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은 지난 2016년 1,620만 달러에서 2017년 3,510만 달러, 지난해 6,76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단조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업계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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