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으로 中企 추가비용 3조 3천억원, 1인당 급여 33만원 감소

주52시간으로 中企 추가비용 3조 3천억원, 1인당 급여 33만원 감소

  • 뿌리산업
  • 승인 2019.11.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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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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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개선 반드시 입법보완 돼야”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시행 시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3조3천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급여가 3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천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만원의 임금감소가 우려 된다”고 밝혔고,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신특수가공 한용희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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