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뚝TMS 설치기한 일부 유예

환경부, 굴뚝TMS 설치기한 일부 유예

  • 정부정책
  • 승인 2020.02.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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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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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견 일부 수용…연속가동시설 한해 적용

환경부가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제조공장에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 시스템(TM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조치를 일부 유예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기업들의 요구 가운데 △연속가동시설에 대해 TMS 설치 기한 유예 △통합허가 표준품셈 권고안 마련 △대기 배출시설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완화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OGI) 측정 유예 등 5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 내 사업장은 5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TMS를 설치해야 하는데, 24시간 연속해서 가동하는 제조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에만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법이 정한 기한 내 설치가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또한 기업들은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높은 대행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이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도록 하고, 이달 안으로 통합허가대행 비용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사용 범위 확대 등 건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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