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11일 부터 시행

개정 유턴법, 11일 부터 시행

  • 정부정책
  • 승인 2020.03.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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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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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지원 대상 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이 3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인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은 우선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판단한다.

또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 복귀 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3월, 조특법 개정 예정),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3월, 지침 개정 예정)
   
이와 더불어 현재의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 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 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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