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 정부정책
  • 승인 2020.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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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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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등에도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한편,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는 전기요금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이다.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 유예가 중복 적용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 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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