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 지양해야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 지양해야

  • 철강
  • 승인 2020.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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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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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샌드위치패널로 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샌드위치패널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에도 창고나 공장 등 건축에 꾸준히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이에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업계 내에서도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은 점차 사용이 지양돼야 하며 난연성 샌드위치패널이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재에 따라 EPS(스티로폼) 패널과 우레탄패널, 글라스울패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글라스울은 화재에 강하며 우레탄은 단열성능이 뛰어나다. 스티로폼의 경우에도 난연액을 첨가해 난연성능을 확보하면서 화재에 강한 제품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 업계 내에서도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와 철판의 밀착력을 높이고 틈새가 없도록 만든 화재에 강한 제품들이 출시됐다. 

그러나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자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가연성 EPS(스티로폼) 패널 적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국토부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패널은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바닥 면적이 600㎡를 넘지 않는 창고건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맹점이 있다.

최근 국토부는 이천 화재로 창고와 공장에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지양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샌드위치패널은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며 다양한 건물 형태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자체도 연간 1조9,000억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다. 화재의 원인을 샌드위치패널에만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실제 공사 현장에서도 제대로 난연 성능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더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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