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자재, 대통령령에 7종 추가 지정…철강협회 품질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

건설부자재, 대통령령에 7종 추가 지정…철강협회 품질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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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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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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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국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
기존 철근, H형강, 건설용 강판에 구조용 I형강, 구조/기초용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추가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 및 부재”를 기존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3종 건설부자재는 철근과 H형강,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이며, 추가되는 7종의 경우 구조용 I형강, 구조 및 기초용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이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김상균)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고 추가된 철강재에 대한 업계 차원의 품질관리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철강협회
자료:한국철강협회

앞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품질성적시험서(MTC, Mill Test Certification) 위변조 사례가 끊이질 않았으며, 이에 철강업계는 품질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특히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에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품목확대에 대한 건의를 지속해 왔으며,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강구조센터는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내 품목별 특별위원회와 부적합신고센터 등과 협력해 신규 지정 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도 활동을 적극 건의하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술세미나,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품질관리대상 품목 확대 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손정근 본부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에서 기준미달의 저품질 제품 사용을 억제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품질제고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다”며 “업계를 대신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정근 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통해 건축주나 시공사와 같은 소비자부터 철강 제조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강업계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강재의 품질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에 따라 “동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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