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법제화 추진

폐기물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법제화 추진

  • 비철금속
  • 승인 2020.10.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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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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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활용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재활용시장의 안전성 강화와 영세업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매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 이동의 불편함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 및 운영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등 재활용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재활용품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공공비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기존 지로를 통해서만 납부 가능했던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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