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이의신청·정부 지원 활용해야

환경규제, 이의신청·정부 지원 활용해야

  • 철강
  • 승인 2020.11.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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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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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규제 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들의 부담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들이 산업계의 현실과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속도 조절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일방 통행식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됐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9월 말 올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정한 사업장별 쿼터가 확정됐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관리 대상이다. 총량제 적용 대상도 당초 정부가 밝힌 신규 적용 대상 687곳 보다 크게 늘어난 799개 사업장으로 확정됐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 배출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를 보면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381톤을 줄여야 한다. 감축률은 39.7%에 이른다. 또 황산화물(SOx)은 3만9,904톤으로 37.7%를 줄여야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비철금속 부문이 전체 삭감량의 50%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이 5만4,814톤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고 황산화물도 2만1,656톤에 달해 전체 삭감량의 54.3%에 달한다. 그 다음이 발전과 난방분야로 19.4%, 33.0%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번 총량관리제도의 대부분이 철강과 비철금속, 발전과 난방분야에 집중되면서 이들 업종의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사업장별 할당이 결정된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할당받은 쿼터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할당 쿼터가 이미 소진돼 정부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허용한도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배출권거래제처럼 다른 사업자가 덜 배출한 양을 사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로 연간 630억 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저감 설비 투자비로 9,57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 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 관련 정책에 대해 총량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규제보다 보다 구체적인 배출 현황 분석을 통해 배출량 감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난제, 제거 측면에서의 기술적 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 강화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측 가능한 신규 제도를 도입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본격 시행에 들어선 만큼 현재 정부에서는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과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이다. 관련 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 요청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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