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는 무엇?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는 무엇?

  • 뿌리산업
  • 승인 2020.1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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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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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상징성과 파급력 등 고려해 10대 이슈과제 선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10개 이슈 선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내수 절벽과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다양한 시책사업 참여를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이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9월 24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들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인데도 그간 상당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마다 인정여부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 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기반도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정부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청의 협력까지 이끌어낸 결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제도개선 과정 중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동계와의 협력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약 35만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내용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즉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회는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 침해하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조치임을 내세워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입법반대 활동을 벌였다.

결국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은 무산되었다.

중앙회는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자료를 근거로 중소법인 약 70만 9,000곳 중 과세대상 인 약 35만 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 번째 이슈는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2017년 이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2.8%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는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많은 근로자들도 중소기업계 의견에 동의했다. 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는 응답이 51.7%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43.3%)을 앞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는 컸다. 첫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결론이 났다. 인상률만 보면, 2.7% 올랐던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최저치이다.

한편 기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현행 세법 상 부여되는 신고·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

정부는 3월 1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조세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세법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1999년 적용대상이 연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된 이후 21년 만에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간이과세자가 23만 명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은 117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⑥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⑦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중소기업이 한국경제 버팀목 입증), ⑧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수주기회 확대), ⑨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중기협동조합도 정부지원 받아 스마트공장 구축 가능), ⑩중기중앙회, 제3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대출절차 간소화 등 기대)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 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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