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등 유가금속 회수 위해 수입 허용 폐플라스틱, 석탄재, 폐타이어 등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폐배터리 재사용 ESS 상용화 가속 전기차 소유자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재생연, 폐기물관리법 개정 불이익 우려 재생연 업계, 폐배터리 조달 차츰 안정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실 고려한 대안 시급하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개발 본격 추진 전기차 시장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에 주목 무역대리점, 폐기물 자격자 ‘불허’ 폐기물 미자격 무역대리점 폐업 수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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