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산업진흥법’은 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이다.
연구산업은 R&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R&D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위탁해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주문연구 산업 ▲연구기획, 대형프로젝트 등의 R&D 과정을 관리해주는 연구관리 산업 ▲첨단연구장비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2018년 기준 85조 7,000억원)이나,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산업‘은 R&D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산업진흥법에는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연구산업 통계작성,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및 협회 설립 및 전담기관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