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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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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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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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 신청 가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동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다.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2021년 1/4분기 2.15%, 분기별 변동가능)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하였으며, 총 25개 협동조합이 2019년(43억원) 대비 4.3배 증가한 183.4억원을 지원받아 활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에서 4%대 금리로 공동구매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2.5%의 낮은 금리로 협동화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대출이자를 연간 2,000여 만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작년까지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은 우량조합은 협동화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기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사이트(johap.kbiz.or.kr)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2)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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