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세정책 맞춰 과세체계 바꿔야”

“美 조세정책 맞춰 과세체계 바꿔야”

  • 정부정책
  • 승인 2021.03.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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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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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세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을 장려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 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글로벌 무형자산소득 최저한세)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린다.

앞서 미국은 2018년 사업소득·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로 전환했다. 과세체계가 바뀐 뒤에 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 특히 미국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서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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