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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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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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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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행에 따른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중소기업중앙회)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배조웅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 만큼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거래 단절 우려 등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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