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탄소 국경세

코 앞으로 다가온 탄소 국경세

  • 비철금속
  • 승인 2021.07.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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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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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의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철강과 비철금속 등의 수입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개 품목이며 EU는 2026년부터 대상품목을 전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탄소세 도입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 가격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세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탄소 국경은 갈수록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려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유럽 수출이 많지 않은 비철금속 산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일부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탄소 중립 이슈가 부각된 이후 탄소 국경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체 산업계의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에서는 EU 내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역내 경쟁업체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기업들은 탈탄소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야 하고, 정부는 탄소 국경으로 인한 무역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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