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한국産 냉연강판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파키스탄, 한국産 냉연강판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21.08.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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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란 기자 yl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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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13.24%, 8월 23일부터 4개월간 지속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는 2012년 8월 23일부터 4개월간 한국•베트남•대만•유럽연합산 냉연강판과 박판에 대해 각각 13.24%, 17.25%, 6.18%, 6.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덤핑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NTC는 180일 안에 해당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 중 폭이 600mm 이상, 두께가 0.15~3.00mm 사이인 냉간압연 처리된 제품이다. 세부적으로 파키스탄 수입시 HS 코드7209.1510, 7209.1590, 7209.1610, 7209.1690, 7209.1710, 7209.1790, 7209.1810, 7209.1891, 7209.1899, 7209.2510, 7209.2590, 7209.2610, 7209.2690, 7209.2710, 7209.2790, 7209.2810, 7209.2890 으로 분류되는 17가지 품목에 해당한다. 

파키스탄은 2020년 캐나다와 러시아산 냉연강판에 13.9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그 외 NTC는 또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냉연강판에 각각 18.92%와 19.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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