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할 수 없었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국 피할 수 없었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 비철금속
  • 승인 2021.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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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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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업정지 10일’ 적법 판정…논란 사실상 마무리  
별도 ’조업정지 2개월’ 취소소송 결과 따라 최종 일정 정해질 듯

대법원으로 넘어갔던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이 결국 사상 초유의 조업정지 명령 집행으로 종결됐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 주며 ‘조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영풍의 상고심 신청을 기각하며 대구고법의 2심 판결과 같이 ‘조업정지 10일’로 결론지었다. 행정명령으로 공장이 멈춰서게 되는 것은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영풍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 15일 공시를 통해 조업정지에 따른 생산중단을 공시했다. 다만 생산중단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확정된 이후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 해 2월 경상북도가 폐수를 무단방류해 사회문제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명령을 내자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소송을 내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행정명령 판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생산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후 2019년 8월 나온 1심에서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지난 6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방류수 시험성적서 오류를 지적하며 조업정지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여 판결했다. 이에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 적법’ 여부를 두고 3년 이상 지속돼 온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다만 최종적인 조업정지 일정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조업정지 2개월’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상고심 판결에 따른 10일을 포함하여 최종 조업정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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