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LNG 할당관세 0% 적용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물리는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은 총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기간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할당관세 인하효과는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인데, 최근 2개월 연속 인상됐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