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선제 대응 나서야

EU 탄소국경세 도입 선제 대응 나서야

  • 철강
  • 승인 2022.04.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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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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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탄소세 도입이 구체화됐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부터 적용키키로 했다. 지난 3월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 후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법안 중 하나다.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었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이사회는 전반적으로 집행위 법안 내용을 수용 전격 수용했다. 다만 최소 면제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기존 법안의 일부 세부 내용을 수정했고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로 두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CBAM 적용 대상품목도 확대됐다.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한 고탄소 배출제품인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8개 제품과 더불어 8개 하위품목도 추가했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유럽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사회 측은 유럽의회와 협상 진행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회와 협상 전에 ETS 무상할당,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 등 이사회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최종 입장을 확정해야 하고 유럽의회의 반대 입장도 있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시간적인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유럽으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탄소국경세 과세대상은 직접 배출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EU는 향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를 비롯해 CBAM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적 생산 노력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포집기술 활용, 철스크랩 활용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등의 친환경 생산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유럽의 국경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준비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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