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개월, 현실 고려해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3개월, 현실 고려해 보완해야

  • 철강
  • 승인 2022.05.02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졌다. 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접수된 현장의 사고건수는 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나 증가했다. 법 시행 이전에도 많았던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중심으로 강행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의해 이뤄진 입법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면서 법의 효과는 미미하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이 보완됐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법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련 인력 2,500여 명, 예산 1조11,00억원을 투입하고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산재사망 근로자의 보상을 높이고 산재 예방에 대한 신기술 도입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가 사고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민관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협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동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의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많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해예방은 사용자만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도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중심으로 개선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