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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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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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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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공동설명회’ 개최
8월 26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8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하도급대금연동 계약서는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이 일부 상이하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시범운영’ 참여기업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모집하며, 8월 29일~30일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9월 초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을 실시한다. 그리고 내년 3월 성과 점검을 실시한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유인책(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수탁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여 경영상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연동 특별약정서(연동 계약서)를 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하고,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하여도 무방하며,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 및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안내서(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공정위는 금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인책(인센티브)을 추가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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